'EBS 신임 사장과 현 사장'
지난 4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현 사장.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23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 취소를 요청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고 2일 법조계가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신 사장 임명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반발했고, EBS 노조도 결정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김 사장은 3월 27일 임명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으며, 최종 임명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결정된다.
방통위는 집행정지 인용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으나 결과는 미정이다.
또한, 김 사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5월 대리인 자격 문제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