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년에 공개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보고서가 전 정부 대비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작년 20쪽에서 올해 5쪽(표지·목차 제외)으로 줄었으며, 언론 공개도 생략됐다.

통일부는 7월 말 기준 북한이탈주민 3천919명을 조사해 접경지역 통제와 강제북송 과정의 구금 문제를 기록했으나, 조사 내용은 단 1쪽으로 요약됐다. 이는 작년 188명 조사 결과를 4쪽에 걸쳐 다룬 것과 대비된다.

보고서 나머지 4쪽은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 국제 공론화 실적을 다뤘다.

통일부는 작년 대면으로 열린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올해 서면 심의로 대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심 성과와 객관적 팩트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했다”며 법적 의무사항은 모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적절치 않았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해 논란을 낳았다.

통일부는 공세적 인권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공개 보고서 발간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