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하는 국민의힘 곽규택-나경원 의원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간사 곽규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증인채택 등에 반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야당의 강행 처리에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가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의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오늘 오전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일정상 이번 주 안으로 3개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신속하게 가처분 사건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리와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주된 사유는 법사위 간사 선임 없는 '불법적 의결'이라는 주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은) 3대 특검의 무기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간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법사위의) 불법적 의결로 처리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했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간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난 4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 협의 없이 형식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더 센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사유를 들어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 과정 중 절차를 위반했다며 전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더 센 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제소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여당의 강력한 반발이자, 법률적 분쟁을 통해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