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위한 개정 법률안 심사 시작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9일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려는 꼼수”라며 반발,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법안은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인터넷TV(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유료 방송 정책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한다.

위원 규모는 상임 5명에서 상임 3명·비상임 4명으로 7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신설 위원회로 전환되지만, 정무직인 방통위원장은 제외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진숙 찍어내기 법”이라 비판하며, 임기 완수를 선언한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한 여당의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