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강제성을 지닌 당위 규범으로서 인권의 최후 보루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문양.사진=연합뉴스
◆ 미국의 합법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은 주권 행사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법 근로를 한 한국인 300명을 포함한 450여 명을 대상으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장갑차와 헬리콥터까지 동원한 체포 작전이 수행되어 손에 수갑을 채워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 이민 당국의 무자비한 폭거라고 하면서 이 작전을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미국 내 현대자동차 공장은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제조 공장뿐만 아니라, 2005년 개장한 앨라배마 몽고메리 카운티의 현대자동차 공장에도 무려 3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쏘나타, 아반떼, 싼타페, 투싼, 싼타크루즈, 제네시스 등 여러 모델의 전기차를 연간 30만 대 이상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몽고메리 공장에는 3천여 명의 근로자가 거의 전부 미국인인 반면에, 이번에 문제가 된 조지아주 엘버나 공장은 아직 건설 중인 데다 대부분이 취업 비자 없이 관광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근로자라 한다.
아무튼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미국 당국이 단속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번에 체포 구금된 300명의 한국인은 모두 민주노총 소속으로서 반미주의자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들이 조지아 현대자동차 공장에 집결하여 미국 내에서 반미 활동을 할 것이란 정보를 미 국토부가 입수했다면, 이들을 좌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는 투자고 단속은 단속"이라고 한 말은 일리가 있다고 필자는 본다.
◆ 로마의 격언에서 배우는 법의 본질
로마의 법 격언에 "Ubi societas ibi ius." (우비 소시에타스 이비 이우스)—"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이 있다.
사회는 물론 인간 사회를 두고 말하며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범이다.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그 사회에서 제재를 받아야만 한다는 뜻이다.
또 "Pacta sunt servanda."(팍타 순트 세르반다.)—"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라틴어 격언도 있다.
인간 사회에서 서로 지키기로 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 놓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이다.
프랑스의 정복군주 나폴레옹도 법의 중요성에 대한 혜안이 있었다.
그는 그동안의 관행이나 불문율을 망라적으로 재정리하고 문자화하여 최초의 성문 민법전인 나폴레옹 민법전을 제정하여 시민 상호 간의 모든 분야 사항의 준거 법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수정을 거듭하여 프랑스 민법전으로 활용되고 있다.
◆ 전쟁도 예외일 수 없는 법의 원칙
그리고 전쟁 중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
전쟁이라고 해서 오늘날 중공의 초한전 개념처럼 이기기 위한 모든 수단이 전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 중에도 꼭 해야만 하는 행위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가 있다.
이것을 규정해 놓은 법이 헤이그법과 제네바법이다. 헤이그법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서 전쟁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전쟁수단과 방법 및 사용이 금지되는 수단과 방법 등을 규정한 국제법이다.
이른바 집단학살 금지, 덤덤탄 사용 금지, 대량 살상무기(핵무기 등)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제네바법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국제인도법으로서 앙리 뒤낭의 정신에 입각한 전시 인권보호, 포로 대우, 전시 구호 및 피난 시설 공격 금지, 종군 기자나 종교인 공격 금지, 민간인과 민간 시설 공격 금지 등을 규정한 협약이다.
이렇듯 법은 어디서나 존재하며 법을 준수하고 어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오늘날 헌법이 없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으며, 헌법에는 자국의 체제가 명시되어 있다.
어떤 국가도 편법으로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헌법을 어기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MBC '이경규가 간다' 방송 일부.사진=인터넷 캡처
◆ 준법정신,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
끝으로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실제 있었던 대한민국 TV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한다.
1996년 11월부터 1999년 2월까지 MBC 방송에서 "이경규가 간다"는 양심 냉장고 몰래 카메라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때는 차량 대수도 그리 많지 않았고 우리 국민들의 도로교통법 준법정신도 아주 결여되어 있었다. 횡단보도가 있고 그 앞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차들이 정지선을 무시하고 횡단보도 직전까지 가서 정지하거나, 혹은 횡단보도까지 진입하기도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는 아예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사례가 보통이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경규 팀이 근처 은폐물에 몸을 가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정지선을 지키는 차가 있으면 냉장고 한 대(교환권)를 선물했었다. 다음 주 낮에 이 프로를 재방영했는데 시청자들이 아주 흥미 있게 지켜보아 그 시청률이 동 시간대에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한번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승용차가 정지선 앞에서 섰다. 그래서 이경규가 반가워 달려가 보니 운전자가 장애인이었다. 그래서 이경규가 "선생님은 왜 신호를 지켰습니까?"라고 묻자 그 운전자가 "저~는 느~을 지키는데요."라고 답하여 모든 시청자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1997년에 일본 가고시마현 사쓰마에 진도 5.0~5.7의 강진이 두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그때 일본인들의 침착하고 질서 있는 대피 모습(어린이들이 교통신호를 지키고 어른들이 당국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구호물자를 침착하게 배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이 큰 감명을 받았다. "역시 일본은 선진국이구나!"라고 하면서.
◆ 법치주의로 완성되는 선진 대한민국
스피노자는 말했다.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필자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필자에게는 "아무리 갑작스러운 대혼란이 닥치더라도 나는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
그리고 필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준법정신을 강조했다. "정치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치 위에 있습니다."라고 멋있는 말을 남겼다.
이제 대한민국도 세계 굴지의 선진국이 되었으니 그에 걸맞은 준법 국가가 되어야겠다.
모든 국민이 성숙한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복지, 국제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편법 없이 법을 존중하는 법치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도 입법, 행정, 사법의 전 분야에서 선진국다운 올바른 법치주의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