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 시작 전 전날 여야가 합의해 발표한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과 관련해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기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최종적으로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어렵게 합의했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을 번복하고 11일 당초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가 또다시 대치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간 어렵게 이뤄냈던 합의를 단 하루 만에 파기한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입법 독재'이자 '다수 의석 횡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1일,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어제 (10일) 1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나왔다"며 합의 번복의 이유를 '당내 강경파의 반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부의 이념적 경직성과 강성 지지층의 눈치 보기가 국회 내 합의 정신을 훼손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앞서 여야는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 불가' 및 '특검 인력 증원 최소화'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합리적인 합의안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돌연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최종 결렬'로 규정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애초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문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이전에 지도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특정 세력의 입김에 따라 뒤집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려는 특검법 개정안 원안에는 ▲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30일 연장 가능 ▲ 특검 인력 증원 ▲ 이른바 '내란 재판'의 녹화 중계 등의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내란 재판'의 녹화 중계 조항은 특정 정치 세력을 향한 '정치 보복'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오직 정치적 선전전을 목적으로 사법 절차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은 11일 본회의 안건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을 넘어설 수 없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이 압도적인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12일 오후에는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이 결국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