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전두환 전 대통령 유해가 연희동 자택으로 옮겨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11월 서거 4주기를 맞이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 전(前) 대통령은 내란죄 등 법적 제약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음에 따라, 그간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장지를 찾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간 자택에 임시 안치되어 있는 상태다.

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오늘 14일 국내 기가 뉴스 통신상인 연합뉴스를 통해 "유해를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생전 회고록을 통해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을 피력한 바 있다.

유족들은 이러한 고인의 뜻을 받들어 지난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에 휴전선 인근 안장을 추진했으나, 당시 일부 지역 반발에 직면하며 안장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마땅한 장지를 찾지 못했던 유족들에게 연희동 자택 마당은 고인의 마지막 안식처로서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고인과 유족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전 전 대통령의 장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연희동 자택을 둘러싼 법적 다툼 또한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다.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이 자택의 법적 소유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2천200억 원 중 860억 원가량이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021년 11월 27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안치를 위해 도착한 모습.사진=연합뉴스


한편, 연희동 자택에는 부인 이순자 여사가 머물고 있으며, 경찰 전담 경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법적인 예우를 제공하고 있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5년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 경찰로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 경호대에 투입된 예산은 2천2백4십5만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경호대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경찰청은 경호대 인원은 보안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지만, 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21년 당시에는 경정인 경호대장을 포함해 최소 5명의 경찰관이 경호 인력으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를 앞두고 미납 추징금과 더불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적 예우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법적 책임을 넘어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