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자주시보’ 관계자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에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김모 대표와 전·현직 기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나뉘어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주시보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을 담은 보도와 기고문을 게재하거나,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인용·편집·논평하며 북한 주장을 확대·재생산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수사는 지난해 10월 자주시보 관계자 압수수색으로 시작됐으며, 이들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지난 7월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가 이뤄졌다.
자주시보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민보’는 2013년 대표 고(故) 이모씨가 북한 공작원과 교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은 전례가 있다.
반면, 자주시보는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진보 언론을 표적 사찰·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수사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