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6일 당시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진입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사진=연합뉴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재판 심리가 6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검찰 구형 의견,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충돌 이후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 8개월 만의 결심이다.
사건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벌인 충돌로 시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교안 당시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 기각됐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전·현직 당직자 10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의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당시 여야는 공수처와 선거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벌였으며, 물리적 충돌로 번진 바 있다.
이번 결심 공판은 자유한국당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으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