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 기준 유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기재부가 발표한 대주주 기준 강화안(종목당 주식보유액 50억원→10억원)을 철회한 결정이다.
◆ 대주주 기준 유지 배경… 국민·야당 의견 반영
구 부총리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려 했으나, 자본시장 위축 우려와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는 “국민적 열망과 야당의 입장을 존중해 현행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이 시장 신뢰와 투자 활성화를 우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자본시장 활성화 약속…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 성장
구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식양도세 기준 유지로 투자자 부담을 줄이고,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 활력을 도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정협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금융정책 방향도 논의됐으며, 정부는 기업 투자 유도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