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월29일 새벽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서울구치소 측에서 인치(강제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2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특검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 병합을 요청했다.

특검은 “조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병합 검토가 필요하다”며 “3건을 모두 병합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속도를 고려해 조 청장 사건과 먼저 병합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처럼 주 4회 재판을 열어달라”며 “기존 공판기일을 윤 전 대통령 사건으로 변경해 주 4회 진행을 지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한 주에 3회 내란 재판을 열고,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종결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재판 중계 신청 시점을 검토 중이며, 재판부는 “신청 시 변호인 의견을 듣고 법 취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