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현장 최고위 발언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의원 등에게 실형을 구형한 검찰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 야욕에 부화뇌동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위와 죄질에 맞지 않는 구형은 참담하다”며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은 개인이나 당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분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권력 정점에 서면서 헌법 질서가 무너진다”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며 사법부마저 시녀가 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나 의원의 실형 구형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추천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은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퇴하면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맞받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시 의원들의 행위는 국회 기능을 수호한 헌법적 저항이자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사법부가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다수당의 불법 폭주를 견제할 안전장치가 사라지고 국회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의안과·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인 이날 결심 공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 26명이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