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도착한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피고인 신문에서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곽상도 전 의원 등이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오후 검찰은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극단적 폭력을 지양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의회 독재나 다수당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의원실에 갔지만 물리력이나 감금을 한 적 없다”며 “초선 막내 의원으로 검찰의 표적 기소”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5년여 재판을 왜 받아야 하는지 이해 못 한다. 공소장에 쓰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오후 변호인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사건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접수·회의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 대표, 나 의원 포함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 기각됐다.
같은 사건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으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