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지난 8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인사청문회 전에 해소하도록 하는 ‘김정관·배경훈 방지법’(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해충돌이 확인되면 대통령은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퇴직 등 해소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앞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후보자 지명 후에도 소속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고 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기업인 출신 국무위원이 이해충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법안 개정으로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