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립묘지 유골함 물 고임 대책 발표
국가보훈부 임종배 보훈예우정책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립묘지 유골함 물 고임 현상에 대해 '유족이 희망할 경우 재안장'하고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 고임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15일 국립묘지 유골함 물 고임 논란과 관련해 유족 희망 시 재안장, 친환경 유골함 확대, 배수시설 개선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12개 국립묘지에서 봉안묘·봉안시설·자연장지로 안장이 이뤄지며,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매장한 일부 묘역에서 호우나 결로로 물 고임이 발생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유골함 물 고임으로 유족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국가 헌신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토목·장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봉안묘에 도자기형 유골함을 매장하면 배수시설이 있어도 물이 고일 수 있다”며 친환경 유골함과 배수시설 개선을 제안했다.
맹암거 설치 관련 이미지.사진=보훈부/연합뉴스
보훈부는 유족 요청 시 생분해 종이 소재의 친환경 유골함으로 재안장을 권장하고, 국립묘지 조성 시 자연장지(유골을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묘역)를 확대해 안장 선택권을 넓힌다.
물 고임 원인인 석관(4·19·5·18민주묘지 사용)은 사용을 중지한다.
배수 개선을 위해 지하수 수위를 측정·배출하는 집수정을 대전현충원에 이어 임실호국원부터 설치하며, 자갈·유공관 수로인 맹암거를 대전현충원(공사 중)과 5·18민주묘지(연내 설치)에 도입한다.
봉안묘에는 물 고임 측정용 유골함을 설치해 분기별 점검하고, 반기마다 배수 상태와 개선 상황을 전문가 조사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