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낮추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전체의 50%로 확대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고,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며 도매법인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23년 기준 농산물 유통비용 비율은 49.2%로, 10년 전보다 4.2%포인트 증가했다.

배추·무는 유통비용률이 60~7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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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평가 체계를 계량화하며 생산자·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현재 도매법인은 경매 시 생산자로부터 7% 수수료를 받으며,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대에 달한다.

정부는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한다”며 공익기금 조성과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는 현재 6%에서 2030년까지 50%로 확대된다.

거래 요건(연간 20억원 이상)을 삭제하고,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 배송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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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30년까지 300개로 늘리고,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는 120곳으로 조성한다.

전자송품장 의무화, 모바일 앱 개발, 출하 조절 품목 확대(사과·배→노지채소)로 가격 안정성을 강화한다.

진현정 중앙대 교수는 “도매시장 투명성과 생산자 보호 기능이 약한 농안법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기존 거래처가 있는 도매법인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