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2024년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신청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 등 4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증인 채택 목적은 명예훼손 등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는 처벌이 불가능하며, 단순폭행·과실상해·협박죄 등도 해당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10차례 연속 불출석하며 소송 불이익을 감수한 바 있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고 주장했다.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는 이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무마를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 영향 의도로 공모해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위장 1억6천500만원을 대가로 지불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뉴스타파 측은 2024년 9월 24일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증인 채택으로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나,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시 추가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