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경력보유여성.사진=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2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여성을 ‘경력단절’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용어가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보다 긍정적인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같은 날 법안소위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비용을 스토킹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의 경제활동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