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총재, 휠체어 타고 법정으로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총재의 심사를 진행해 오후 6시 30분께 종료했다.

한 총재는 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팀장 포함 8명 검사를 투입해 420쪽 의견서와 220쪽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Presentation)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3차례 소환 불응 후 공범 권성동 의원 구속으로 임의 출석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영장심사 종료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총재 측은 83세 고령과 건강 악화로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교 측은 청탁 행위가 윤모 전 세계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며 한 총재는 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심사 전 휠체어로 출석하며 통일교 의혹, 권 의원에 대한 선물 제공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Chanel bag)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교단 자금으로 이를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그해 10월 원정 도박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같은 날 저녁, 통일교 천무원 부원장이자 한 총재 최측근인 정모 전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된다.

특검팀은 정씨의 수첩에서 한 총재의 도박 의혹 관련 경찰 수사와 압수수색 정보를 확인했다.

앞서 기소된 윤모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는 통일교가 ‘정교일치’ 이념 실현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