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뒤 이를 재취득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유공자 예우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의 재등록이 확인되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 유지를 위한 심사 강화가 촉구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상실된다.
하지만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상자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등록이 가능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25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뒤 재취득한 사례는 총 49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1건, 2021년에 20건, 2022년에 7건, 2023년에 9건, 2024년에 1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신청한 그해에 재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재등록 신청은 2020년에 95건, 2021년에 322건, 2022년에 135건, 2023년에 89건, 2024년에 129건으로 파악됐다.
재등록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범죄 유형은 다양했으며, 살인 1건과 살인미수 1건이 포함되었다. (특수)강도는 20건, 특정범죄가중은 6건, 특정경제범죄는 7건이었고, 강간 4건과 강제추행 3건 등 성범죄도 다수 있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2건을 비롯해 공갈, 상해, 뇌물수수 등의 범죄도 확인됐다.
현행 법률상 자격 재취득 시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이와 같은 중범죄 사례들이 재등록되면서 일부에서는 더욱 엄격한 심사와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재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취득 심사를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