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정부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에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군소 야당 중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3명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에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뒀으며,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수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2008년 이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기존 재정경제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원회가 그대로 수행하며,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로 유지한다.
그 외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재경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17시간 12분 동안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후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 의원이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서 약 17시간 12분간 발언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 6시간 44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충분한 토론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 토론 종결권이 제출될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조직법 수정안 처리 뒤 기자들과 만나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는 약속을 지켰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결단 덕분"이라고 말했다.
무제한 토론 지켜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국회는 정부조직법 처리 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상정 직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국회의장에게 토론 종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오는 27일 오후 7시 4분께 토론 종결 표결과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차례로 거칠 예정이다.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담았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이 중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현행 3대 2에서 4대 3 구도로 바뀌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해임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이 위원장을 퇴출하기 위한 '위인폐관'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 증언·감정법까지 순차적으로 '살라미 전략'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로, 본회의에서의 토론 대결은 29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 대치 4개 쟁점 법안 진행 상황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처리 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