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 '전단살포 중단선언'
지난 7월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최 대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경 파주 접경지역에서 납북 피해자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 북한 김정은 합성 이미지가 인쇄된 비닐 다발을 라텍스 풍선 4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통일부는 파주경찰서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달 5일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한 후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송치 사례는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 연천, 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이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위험구역에서 전단 살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는 외부에 2㎏ 이상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안전법 미적용 사유에 대해 "무게 2㎏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대북전단을 세 차례 살포해왔다.

다만, 납북자가족모임은 통일부 장·차관과의 연락을 거쳐 지난 7월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