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6일 내란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첫 공판기일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18분간 발언하며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참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눈에 띄게 흰 머리와 수척해진 얼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가 선명했다.
그는 재판부의 신원 확인 질문에 생년월일과 주소를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정 출석하는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사진=연합뉴스
◆ 윤 전 대통령 측 "특검 기소는 정치적 목적"…혐의 전면 부인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며, 이후 국회의 해제 의결에 따라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기소가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추가 기소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고 경호처의 직무 집행은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 시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심의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치를 확인하여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문서를 사후적으로 만들어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문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지시에 따라 폐기된 비공식 문서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허위 공보 지시 혐의는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우려를 줄이고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임을 알리기 위한 공보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한 일부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하며 공소기각 판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 살펴보는 백대현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 전 대통령 "구속 상태서는 재판 소화 불가능"…특검 "물리적 저항은 범죄"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 질문에 대해 "일단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주 4~5회 재판과 특검 소환을 구속 상태에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건강에 대해서는 "숨 못 쉴 정도는 아니나,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고 언급하며, 보석 인용 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소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반면, 박억수 특검보는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범죄"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주로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화요일에도 재판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재판은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