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표결 앞둔 대검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검찰 내부는 침울한 분위기 속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됐으며, 내년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당의 공론화 없는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혁 수용론이 엇갈리며 혼란이 감지된다.
검찰 내부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다.
한 고위 간부는 “목소리를 내면 여당과 여론의 공격을 받아 상처만 남는다”며 “검사 약 2천 명, 수사관 등 1만여 명이 사건 과부하로 외부 대응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치적 수사 논란에 대해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나, “검찰청 명칭과 본연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공소청 전환으로 보완수사와 형 집행 기능이 약화되고, 국제 공조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경찰 수사를 사법적으로 감독하고 기소로 형벌권을 행사하며, 미국·일본 등과 인터폴 협력을 통해 범죄 대응을 해왔다.
한 간부는 “공소청은 공소 제기만 담당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찰’ 명칭과 달라 협력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도 고조된다.
한 부장검사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대검찰청이 중심 역할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울산지검 고형근 검사는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본분을 다하려 침묵했으나, 지휘부의 침묵과는 다르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실무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반발로 사직도 이어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호동 형사부장은 이프로스에 “여당의 일방적 처리로 기형적 제도가 강요된 상황에서 사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수사와 무관히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후배들은 잘못이 없다”며 지휘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개정안 통과 후 1년 유예기간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계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형사소송법 개정, 1만여 명 인력 재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tegrated Criminal Justice System) 개편에 최소 2~3년이 필요하다.
지방 검찰청의 한 형사부 부장검사는 “78년간 구축된 시스템을 분할하고 중수청을 작동시키려면 1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킥스 구축에만 3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일선 검사들은 보완수사권 존치가 여당의 “수사 미흡” 비판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무혐의 처분 시 공격받고, 수사를 경찰·중수청에 맡기면 기소 책임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개혁 후유증도 우려된다.
한 검사장은 “과거 일부 수사 문제로 전체 구조를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론화 없는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개혁은 국가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져 서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의 경찰 감독과 기소 판단 기능 약화는 범죄 대응의 공백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