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부는 국제 테러단체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에 자금을 보낸 중앙아시아 출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8만1천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전문취업비자(E-9, Employment Visa for Non-professional)로 입국해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은행과 연동된 해외 송금 업체를 통해 KTJ에 3차례에 걸쳐 총 78만1천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KTJ는 시리아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이 2022년 3월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A씨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KTJ 조직원의 부탁으로 돈을 보냈다. 그는 체류 기간 만료 후 연장 허가 없이 일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테러단체 자금 제공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돕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제 테러 지원 행위에 대한 국내 사법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