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카불에 배치된 탈레반 보안군
2023년 8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배치된 탈레반 보안군.사진=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이 탈레반 박해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28일 아프간 국적 A씨(25)와 B씨(24)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단기 방문(C-3, Short-term Visit) 또는 일반 연수(D-4, General Training) 자격으로 입국해, 2023년 “탈레반 박해 위험”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는 2010년부터 2014년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 교사로, 2015년부터 2016년 아프간 전 정부 기술교육 교사훈련원에서 근무했다.
A씨의 형은 2014년부터 2015년 탈레반 침투 방지 생체 인식 작업과 아프간 난민·송환부에서 활동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후 특별수송 작전으로 A씨 등의 부모와 미성년 동생을 국내로 이송해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성인인 A씨와 B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입국 당국은 “난민 협약의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인정을 거부하고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부여했다.
법원은 “정치적 견해와 외국 정부 협력자 가족으로서 탈레반 박해 공포가 충분하며, 본국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불인정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는 또 다른 특별기여자의 자녀 2명(20대)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23년 1월 C-3 자격으로 입국해, 아버지의 한국대사관 근무(2002~2022년)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번 판결은 특별기여자 성인 자녀의 체류 자격 제외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