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로고.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이 간첩 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1일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가 "달라진 국정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와 금속노조 조직부장을 지낸 신모(54)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벌이거나 중국,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2024년 1월 대공수사권 폐지 전까지 수사권을 보유했던 국정원은 해당 수사와 기소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신씨는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양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