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기피신청이 간이기각된 뒤 절차가 진행돼 이 재판은 무효이자 불법”이라며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사건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병합돼야 한다”며 이송신청을 제출했다.
또한, 내란특검법 11조 1·3·4항(신속 재판 및 재판 공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특검의 재판 중계는 공정한 재판이 아닌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11일 김 전 장관 측의 관할 이전 신청으로 중지됐다가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한 달 반 만에 재개됐다.
앞서 변호인은 불법 구속·기소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변호인은 형사합의25부의 내란 사건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 진행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며 “더는 공판준비기일 진행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구속 사건으로 공소 제기 6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다음 기일을 1회 공판기일로 지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증인으로 부를 참고인이 14명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병합 신청 판단을 요구한 데 대해 “의견을 내지 않겠다면 전부 부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진행한다”며 오는 13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월 19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내란 공범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로 지난 6월 25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