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노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한국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1천51만 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인권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많은 노인이 빈곤, 학대, 자살, 고독사,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및 나이 차별 등 연령주의에 직면해 있다"며 "심각하고 절박한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그는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피와 임시 거주 시설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단적인 예로 들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안 위원장은 "지역사회 기반의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모든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고 생의 마지막 순간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병행 중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에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돌봄 현장을 지키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일터 환경과 권리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