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차례상.사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는 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9천42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절 기간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약주,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조리식품 등 명절과 관련된 다양한 품목의 업체들이 포함됐다.
식품 분야에서는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9곳, 건강진단 미실시가 53곳에서 나타났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이 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이 6곳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포장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천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됐다.
또한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을 포함한 가공식품, 도라지·돼지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7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부당광고 47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처분을 내린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5회 연속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