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보이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강제적인 신병 확보가 부당하다며 '직권남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 수사 초반부터 경찰과 피의자 측이 강력히 충돌하는 모양새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를 마친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으며, 내일(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10월과 올해 3월~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된 만큼,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은 적부심 이후 시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의 적법성 여부와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로, 상대적으로 체포 단계부터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이 전 위원장 측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압송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진숙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차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강제 체포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 변호사는 "식사와 휴식을 제외하면 이틀간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도 안 된다"며 "겨우 6시간도 안 되는 조사를 위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것은 경찰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정식 출석 요구는 6차례가 아닌 단 한 차례 있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경찰이 불출석 가능성을 과장한 허위 수사 보고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으며, 체포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되어야 한다.
법원이 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전 위원장 측의 강력한 반발과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은 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