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 김정욱 선교사.사진=연합뉴스
우리 국민 김정욱(61)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8일로 만 12년이 된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던 중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북한은 이듬해인 2014년 5월 30일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김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 체포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영사 조력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김정욱 선교사의 소재와 신병에 대한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족들은 김정욱 선교사의 생사조차 모르는 채 12년간 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앞서 유엔(UN, United Nations)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지난 3월 북한에 의한 김 씨의 자유 박탈이 국제규약을 위반한 임의구금이라고 규정하며 즉시 석방을 촉구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추석을 앞두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2년 전 동생에게 출국 전 시골 계신 아버지를 뵙고 가라고 했는데 곧 돌아올 거라던 동생은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 아버지는 그사이 세상을 뜨셨다"며 "그때 아버지께서 동생 얼굴이라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곤 한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에 2015년 공개된 김국기(왼쪽)·최춘길 선교사 재판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내 억류를 공식 확인한 우리 국민은 김 씨를 포함해 총 6명이다.
단둥에서 활동하던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 2014년 12월에 체포되어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들 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도 2016년에 북한에 억류된 상태다.
정부가 북한 내 억류를 공식 확인한 우리 국민은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해 총 6명이다.
단둥에서 활동하던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 2014년 12월에 체포되어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들 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도 2016년에 북한에 억류된 상태다.
김정욱 선교사 억류 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억류자 생사 확인과 송환이 북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로키(low-key, 조용하고 신중한 태도)' 접근 방식을 취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조용한' 접근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는 등 억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김정욱 선교사 억류 10년이 지난 2023년 10월과 억류 4천일이 되는 작년 9월에는 북한을 규탄하고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론화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현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김 씨 억류 12년 계기에 별도의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추석을 앞두고 김정삼 씨와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진영 씨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장기 억류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가족들을 위로했다.
한편, 통일부의 이달 중 예상되는 조직개편으로 납북자대책팀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삼 씨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억류자 대책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정 장관과 면담에서 종교계 등 민간의 억류자 석방 노력에 정부의 도움을 요청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현재 남북 간 소통채널이 닫혀 있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돕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