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 판사는 지난 10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대선 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지 판사는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 판사 외에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는 13일과 15일 법사위 국감에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또한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계속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번 불출석 사유 제출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