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향하는 고 윤 일병 유족
지난 3월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권위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10년 만에 고 윤 일병 사인 은폐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심의한다.사진=연합뉴스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29일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의 국가배상 신청에 대해 위자료 2천500만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다고 12일 유족이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에서 밝혔다.

결정서에 따르면, 군은 윤일병 순직에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고인의 부모와 형제에게 총 2천500만원을 지급한다.

윤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간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주범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개정 국가배상법이 전사·순직 군인·경찰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유족은 입장문에서 “결정서가 사고 내용을 ‘군복무 중 순직함’이라며 단 7글자로 기술하고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합당한 위자료를 위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위자료는 국방부가 지급하며, 유족의 재심 청구 시 국방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