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설계사와 고객이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타낸 행위를 보험사기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자녀를 피보험자로 실손의료비 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B씨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킥보드 사고가 보험금 지급 제한 대상임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했다.
설계사는 B씨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하고 청구 서류를 A씨에게 제출했다.
A씨는 상해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고의로 누락했다.
회사는 274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2심은 보험사가 전동킥보드를 이륜차에 포함한다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B씨가 보험금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 행위를 회사를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서류 허위 기재 자체가 기망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며 “설령 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