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인도 방문 대한민국 공군 2호기.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3박 4일간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7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아그라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위해 공군 2호기에 올라 손을 모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은 재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29일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하며 서울경찰청에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경찰의 기존 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김 여사의 옷값 의혹 관련 논란은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정숙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당시 '관봉권'을 사용한 점은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구매하는 데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의혹은 2022년 3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의해 고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으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또한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재수사 요청은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