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한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가늠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패소 시 미국이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임 9개월간 관세가 “엄청난 부(富)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우리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수요일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관세가 없고 우리가 관세를 자유롭게,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비상시 경제 제재 권한을 부여하나,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근거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1심 국제무역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USCIT)과 2심 워싱턴 디시 연방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은 부여하나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법으로 판정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최종 항소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핵심인 관세 권한의 헌법적 한계를 가늠할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IEEPA는 관세라는 단어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이는 의회 고유 권한인 조세 분야로 침범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