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특히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여 주목받았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라며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엄중히 평가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자들과 결탁하여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그가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점과 뇌물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항소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초기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이후 사업에 가세하여 "민간 측 최대 지분권자(49퍼센트(%))이자 실질 대표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가장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욱 변호사에 대해 "민간업자들의 대표로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가 2014년 말 김만배 씨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긴 이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남욱 변호사와 함께 초창기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대출 자금 조달, 컨소시엄 구성, 사업 계획서 작성, 사업수지 추정 등 배임 과정에서 민간 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수지 분석, 회계, 세무 등을 전담했고, 민간업자들이 내린 결정의 근거는 모두 피고인의 분석을 통해 도출됐다"고 보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들 5명은 모두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