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지지 시민들 서부지법 침입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 시민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침입한 6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원심 징역 1년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3일 이모(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1천만원을 공탁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청사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유리창과 외벽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렸다.
같은 날 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김모(37)씨와 최모(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유리문을 힘으로 강제 개방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경내로 침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의 법원 침입으로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96명이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감형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법치주의 훼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태도와 공탁금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