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수천장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을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일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씨와 B씨를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3차례와 2차례 입국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입국 후 수일간 국내 체류하며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러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부근을 순회하며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 장소는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범행 당시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의 무전기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초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포렌식 결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발부받았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와 B씨는 수사 과정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 촬영이 취미”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행정 기록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고 밝혔으며,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로부터 A씨 부친 등 신상과 관련 정보를 회신받는 대로 추가 혐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최근 외국인들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 증가로 국가안보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