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민주당의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강 대변인은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답하며 대통령실의 일관된 태도를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헌법 제84조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미 헌법 84조에 의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입법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대통령실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과 함께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