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에서 본 종묘 공원과 종묘.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밖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래픽] 대법원, 서울시 문화재 조례개정 유효 판결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상 보존지역 바깥쪽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조례 개정이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사진=연합뉴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미터(m) 이내로 정했다.
갈등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삭제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종묘 앞, 세운4구역 모습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최근 '왕릉뷰 아파트' 재현 우려가 나온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며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현행 문화유산법에 따라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다면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문화유산법 12조는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시행자가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35조 1항 2호는 어떤 행위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차질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높이 제한 완화
지난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고층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계 안팎에서는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변 55미터(m), 청계천변 71.9미터(m)에서 종로변 101미터(m), 청계천변 145미터(m)로 변경됐다.
세운4구역은 종묘로부터 약 180미터(m) 떨어진 보존지역 밖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뒤 “20여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재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