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결정 뒤 취재진 만난 위메프·티몬 대표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가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중 끝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 2023년 7월 말로부터 1년 4개월 만에 내려진 최종 결정이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임대섭 변호사가 정해졌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현금화 결과 및 향후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전망 등을 보고하게 된다.

이번 파산 절차에서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위메프의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현재 피해자는 대략 10만8천 명에 달하며, 총 피해 규모는 5천800억 원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 원, 부채총계는 4천462억 원으로 파악되어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 2천234억 원, 청산가치는 134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현행 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023년 7월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동시에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위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어왔다.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위메프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하며 기업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은 회생 절차를 연장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 원 납부를 요구했다.

대표단은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며 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3일 항고장은 각하되었다.

한편, 회생절차를 통해 오아시스의 품에 안긴 티몬은 카드사가 합류하지 않아 지난 9월 10일로 예정되었던 재개장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티몬 관계자는 플랫폼 시스템과 판매자 준비는 완료되어 카드사만 합류하면 언제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