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피청구인측
지난 9월9일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조 청장을 비롯해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지 11개월 만이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대심판정에서 “양측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례상 연내 선고가 유력하다.

◆ 국회 “국회 출입 통제는 대의민주주의 침해”

국회 대리인단 황희석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과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선관위·선거연수원 경찰 배치로 영장주의와 선관위 독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출입을 느슨하게 막아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궤변”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 조 청장 “위헌 판단 못해…월담 방치는 고육지책”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가일 뿐”이라며 “비상계엄이 명백히 위헌이라 판단하기를 기대하는 건 사후적 고찰 오류”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은 부당함을 인식했지만 명백한 위헌으로 단정하지 못해 외관상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월담을 방치하는 고육지책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초유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판단하기는 불가능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은 선관위 경비 배치에 대해 “국가 중요기관 안전조치 차원”이라며 조 청장 지시를 옹호했다.

조 청장은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국내 첫 경찰청장이다.

국회는 국회 출입 통제, 선관위 경찰 배치, 전국노동자대회 과잉진압 등을 들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선고는 12·3 계엄 사태의 법적 책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