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올해 안에 관련 사건을 합치고 내년 1월 초까지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관계자의 내란 사건 재판을 병합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재판부, '내란 사건' 연내 병합…내년 초 심리 종결 방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세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12월 29일에서 30일 즈음에 병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한 증인신문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기일을 추가 지정하여 법원 동계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금 나와 있는 단계는 12월 말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1월 초에 기일을 더 지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CCTV에 기록된 계엄군의 선관위 시스템서버 촬영 모습
CCTV에 기록된 계엄군의 선관위 시스템서버 촬영 모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같은 달 6일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 윤 전 대통령, '선관위 출동' 증언 직접 반박…계엄 당국 권한 강조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방첩사령부 간부들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하자 이를 직접 반박하며 계엄 당국의 권한을 주장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은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정성우 전 1처장(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하달하며 선관위 사무국과 '여론조사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는 게 임무라고 말하면서, 만약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유 대령은 사이버보안실 요원에게는 수사관 자격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튿날 새벽 사이버보안실과 해당 지시에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토의했다고 한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것은 유사 군정과 비슷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입법부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감독할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오는 것은 별도의 문제지만, 거기 있는 자료라든가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유 대령에게 질문했다.

유 대령이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어오라고 지시하면…"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은 "떼어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유 대령은 증언 말미에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가…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입구.사진=연합뉴스


◆ 방첩사 간부들 "항명죄 피하려 출동" 시사…정당성 논란 이어져

윤 전 대통령은 이종훈 방첩사 군사보안실장(대령)에게 "계엄 선포 후 1시간 20분이 지나서 임무를 하달받고 한참 있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했고, 이후 목적지인 선관위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며 "임무 관련해서는 한 게 없다"고 질문했다.

이에 특검팀은 "방첩사 부대원들이 현장에 가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물어보면서 '아무 일도 없으니 문제 되지 않는다' 식인데, 방첩사 부대원들이 선관위에 안 간 이유는 출동하지 않으면 항명죄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대령은 "선관위 출동 임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임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이동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동만 했다"고 답했다.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중령) 역시 포고령 2호에 따른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은 뒤 자리에 함께 있던 8명과 함께 임무의 정당성을 따져보고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문제가 된다고 결론을 냈지만, 출동을 안 하면 항명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증언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업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행정 업무인데, 계엄법상의 검토를 안 하고 포고령만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 중령은 "포고령만 보고 판단을 했다"며 "저희한테 지시가 들어온 것은 사물(데이터 확보)에 대한 것이었는데, 포고령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한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양 중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도 증인으로 나왔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충암파' 논란을 의식한 듯 전 대변인에게 관련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