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박지영 내란특검보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배당되어 심리를 앞두고 있다.
중앙지법은 11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연루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관련 인물들을 기소했으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경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일반이적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초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 적용이 거론되었으나, 특검팀은 수사 결과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하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총 3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며,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앞선 형사재판들이 통상 일주일에 1회에서 2회씩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 등 다수의 민사재판에도 연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