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의원 1심 선고공판 26일로 연기
불법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기일이 26일로 연기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으나, 공동 피고인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 문제로 불출석하면서 선고가 2주 뒤인 26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개별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가능하지만 분리 선고 시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며 “피고인 불출석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26일에도 박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를 엄밀히 검토한 뒤 강제력을 동원해 구금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활동비로 받은 정당한 자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2일 선고를 계획했으나 박씨의 불출석으로 공판 일정을 조정했다.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 사건의 특성상 분리 선고는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26일 선고 공판에는 노 전 의원과 박씨 모두 출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