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사진=연합뉴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 사무실 임대료와 딸 허위 급여 등 총 1억원 상당의 불법 금품 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가 안부수 회장의 사무실 임대료 7천280만원을 대신 지급하고, 안 회장 딸을 계열사에 취업한 척 꾸며 2천705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아울러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납한 내용도 각주에 포함됐다.

이 모든 금전 거래는 쌍방울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근거로 방 전 부회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 안 회장에게는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박모 전 이사가 지난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해 방호 직원을 속인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목했다.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돼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영장에 추가됐다.

이러한 범행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안부수 회장의 진술·증언 번복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영장에는 진술·증언 번복의 '본류'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진술·증언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만 담았을 뿐, 어떤 진술을 어떻게 변경하려 했는지, 실제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영장의 범죄 중대성 부분에서도 검찰은 "안 회장의 진술과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떠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범죄를 저질러 사법 질서를 저해했다"고 적었다. 이는 구체적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유보한 판단으로 보인다.

발언권 요청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 10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발언권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부수 회장은 지난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뒤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3개월 후 재판에서 검찰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북측에서 500만달러(약 67억원)를 요구하다 200만300만달러(약 27억40억원)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검찰은 안부수 회장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경제적 이득의 대가로 진술·증언 번복을 종용받았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진술 회유·번복 의혹의 본질적 소명 없이 배임 등 혐의를 앞세워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별건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검 TF 관계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