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말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과정에서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명확한 격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15일 공개됐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고소득층, 도시 거주자보다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은 이날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도 사망자 33만8천501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한 사망자 5만2천537명(이행 사망군)과 일반 사망군 28만5천9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 분석 결과, 연명의료 중단으로 생을 마감한 이행 사망군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89.1퍼센트(%)를 기록해 일반 사망군의 83.2퍼센트(%)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보험료가 높은 소득 상위 20퍼센트(%)에 속하는 환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에서 31.5퍼센트(%), 일반 사망군에서는 25.8퍼센트(%)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이행 사망군 10.9퍼센트(%), 일반 사망군 16.8퍼센트(%)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더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적 여건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거주 지역별로도 격차 경향이 확인됐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 사망군 중 대도시 거주자는 45.6퍼센트(%)로, 일반 사망군 중 대도시 거주자 37.1퍼센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이행 사망군에서 암 환자는 44.3퍼센트(%), 호스피스 이용률은 27.4퍼센트(%), 중환자실 이용률은 44.1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종 전 집중적인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수록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도에 대한 정보와 접근 기회가 병원 중심적이며, 특정 의료 환경에 놓인 환자들에게 존엄한 죽음 선택이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경제적 취약층, 비대도시 거주자의 낮은 참여율과 특정 환자의 참여 편중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보 접근성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