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유혁기(52)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254억9천300여만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유씨가 유 전 회장 후계자로서 경영 비리를 주도한 주범이라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고 범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총 254억9천300여만원을 계열사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실제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상납을 받았고 빼돌린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했다가 다시 모으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이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개최했으며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매에 사용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청해진해운의 실질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특정하고 경영 비리를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이후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2023년 8월 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